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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GP)의 생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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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1개월 후기 - 혹시나 보게 될 후임자들을 위해. 어느새 응급실 GP로 일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 처음일할 때에는 많이 걱정되긴 했으나 다행히 큰일은 없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며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정리할 겸 혹시 인턴이나 국가고시를 마치고 좀 쉬다가 이제 요양병원 당직을 알아보거는 선후배 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글을 적어본다 (나도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것 같다) 1. 반드시 공부해야할것 미용병원이 아닌 요양병원, 응급실, 생활치료센터 등 어떤 곳에서 일하던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뻔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다. 특히 CPR, 쇼크, 의식소실 등의 도저히 시간을 벌 수 없고 마주하는 순간 반드시 의사가 지시, 처치를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이미 국시, 인턴 수련 동안 많이 마주했고 ..
첫 경험. 불안함과 떨림을 뒤로 하며. 처음으로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봤다. 의료인의 직업 특성상 아무리 잘 교육받고 교육용 교재에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해봐도 언젠가는 사람에게 그것도 지금 아픈 환자에게 처음 술기를 시도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찾아온다. 인턴때도 마찬가지이고, GP로 일하는 일반의도 마찬가지고, 레지던트, 펠로우 전부 마찬가지 일것이다. 다만 의사가 다른 직군에 비하여 더 불안하고 떨리는 이유는 결정권자이자 환자의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하는 위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경우 응급실 일반의로 일하게 되면서 내 예상보다 온전히 의사가 해야하는 술기를 접할일이 많지 않아서 혹시라도 마주하게될 상황들을 생각하며 전문서적, 유튜브 등을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직접 예상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저녁 12시경 집..
교과서, 국가고시는 시작일 뿐이다. 작년 이맘때쯤 의사 면허를 따고 들었던 생각은 이렇다 '이제 큰틀은 배웠고, 써야할 약제들을 알았으니 어디가서 일차 진료는 무난하게 해낼 수 있겠구나' 인턴때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의사가 해야할 술기를 하긴 하나 직접 오더를 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인것 같다 게다가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 발전할 방향을 못찾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GP로 처음 일하면서 느낀점은 왜 선배들이 '국시는 기본이다. 더 공부할것이 많다 '라고 한지 알 것같다. 간단한 케이스부터 시작한다. 병동에서 저혈당 무감지증 상태인 환자가 있으며 오더를 내달라고 한다. 일반적인 의대생이 공부하는 교과서, 요약본에 따르면 멘탈이 있으니 경구로 당을 투여하고 F/u하면 될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 문제가 생긴다. 경구로 어느정도의 당을 ..
GP 1일차 3월이 되었다. 바로 몇일전까지만 해도 말턴으로 인턴이 할 수 있는(해야하는) 술기에는 다 익숙해져서 어떤 콜이와도 귀찮을 뿐 부담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미 떨턴이 됐고, 누구에게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지 않다보니 힘이 더 빠진것이 한층 더 여유로워졌다. 물론 계속 인턴으로 있을 수는 노릇이고... 어차피 1년 수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마냥 공부만하거나 놀수는 없으니 일반의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반의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은 몇 안되니 그 중에서 내년 지원에 도움이 될만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여기에도 우여곡절이 좀 있는데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첫날이 시작됐다. 첫날이니 24시간동안 활동할만 하면서, 그래도 격식을..
왜 일반의(GP)로 일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대,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받는 순간 법적으로 모든 술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의학 내에 속하는 각 과 마다 깊이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페이닥터로 뛰어들기 보다는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을보고, 전문의가 된 후가 되어야 페이닥터나 개원을 하게된다 (물론 펠로우과정을 거쳐 전공안에 세부 전공까지 정해서 나오는 경우 등 더 많은 길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의로 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1.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선발에서 탈락 후 일반의로 근무 2. 시간대비 적은 급여를 받는 수련과정을 안하고 그 시간동안 높은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3. 그 이외의 개인적인 사유(건강악화, 수련과정을 버틸 체력이 안되는경우 등)..